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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2018-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추가 시행 안내

등록일 2018.05.21. 작성자 교무팀 조회 2694

 

2018-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추가 시행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추가 시행(2018-전기 편입생 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류학기 : 2018-2학기

2. 신청자격

가. 2018-전기 편입학 전형을 통해 입학한 재학생에 한함

나. 2018-1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2018. 7. 5.(목) ~ 6(금), 10:00~17:00, <2일간>

4. 신청서류 :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신청서(양식) 1부. ※ 별첨 참조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학과장 확인서명을 받아 학사운영실로 제출

6. 선발기준

가. 학부(과) 및 전공별 여석 범위내 누계 평점평균 순 선발(아래의 학부(과) 및 전공별 선발 예정인원 참조)

학생소속 대학

학부(과)전공

선발 예정인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부

5

불교아동보육학과

3

한국음악과

2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0

국사학과

3

고고미술사학과

4

영어영문학과

4

일어일문학과

3

중어중문학과

3

미술학과

5

스포츠과학과

4

과학기술대학

신소재화학과

4

의생명공학과

3

응용통계학과

3

컴퓨터공학과

7

정보통신공학과

4

원자력ㆍ에너지시스템공학과

6

기계부품시스템공학과

0

안전공학과

4

조경학과

3

사회대학

행정경찰공공학과

6

사회복지학과

3

상경대학

글로벌경제통상학부

3

호텔관광경영학부

9

경영학부

10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

3

가정교육과

3

수학교육과

4

     

나. 동점자의 경우 이수학기 수가 많은 학생에게 우선순위 부여

다. 이수학기 수가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에게 우선순위 부여

 

7.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가. 성적평가 : 상대평가를 원칙

나. 이수구분 처리

이수구분

처리내용

공통교양

- 서울캠퍼스 공통교양 ‘자아와명상’ 및 ‘불교와인간’은 ‘동국소양’으로 인정하며, 그 외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학문기초

- ‘자유선택’으로 인정

일반교양

- ‘동국소양’으로 인정

교직

- 경주캠퍼스와 동일 명칭의 교직 교과목에 한해 ‘교직’으로 인정

전공

- 경주캠퍼스 주(복수)전공이 서울캠퍼스의 동일(유사) 전공에 해당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

 

다. 학점인정 : 졸업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의 1/4이내에서 학점인정

    (예시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에 편입시 65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최대 16학점까지 인정)

라. 재수강 : 경주캠퍼스에서 이수한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재수강 처리 는 되나, 이수구분은 서울캠퍼스의 이수구분으로 변경 처리됨에 유의(본교에서 기초교육 영역의 ‘일반생물학 및 실험1’을 수강한 학생이 서울캠퍼스 학문기초영역의 ‘일반생물학 및 실험1’을 이수하면 재수강 처리는 되나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변경)

 

8. 유의사항

가. 캠퍼스 간 학점교류 선발자들 중 서울캠퍼스 동일/유사 학부(과)로 배치되지 않은 자의 경우, 타학부(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은 수강 신청이 불가함에 유의(전공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수강 신청 가능)

나. 서울캠퍼스 배정학부(과) 이외의 타학부(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으로의 수강 신청은 사 정(수강일별 수강여석 배정, 학년별, 주전공/복수전공별 수강지정 등)에 따라 수강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다. 2018학년도 1학기에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재수강 처리되며 이수구분도 서울캠퍼스의 이수구분으로 변경됨에 유의

마. 캠퍼스 간 학점교류 선발 이후, 중도 포기(취소)하게 되는 경우, 추후 학점교류 지원이 불 가하며, 캠퍼스 간 학점교류 선발자가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할 경우 허가가 취소

바.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시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 중 편 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 점으로 인정 (예시 : 졸업학점이 130학점이며, 편입시 65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최대 16학 점까지 인정)

사. 서울캠퍼스 미술학부 전공교과목은 수강 신청 불가하며, 서울캠퍼스 기초교양 및 일부 교 과목은 수강 신청에 제한 적용 가능

 

 9. 추진일정

일정

일정

비고

2018. 7. 5(목)~6(금)

-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신청/접수

학생→학사운영실

2018. 7. 12(목)

- 캠퍼스 간 학점교류 선발 결과 안내

교무팀

2018. 7. 13(금)

- 캠퍼스 간 학점교류 선발자 OT

교무팀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2018. 5. .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