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학생 협조문
우리대학에서는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험 부정행위에 대하여 학칙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험 부정행위(Cheat) 사례
시험을 보는 학생들간에 서로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학생과 눈동자,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
컨닝페이퍼, 책 등을 보는 행위 또는 손바닥, 책상이나 벽에 적어 놓고 보는 행위
(감독자의 눈에 띄지 않는 투명한 OHP필름에 메모를 축소 복사해 책상에 붙여 놓거나
판박이형 스티커를 만들어 벽, 책상, 자신의 신체 일부에 붙여놓는 수법 등)
무선기기(호출기, 휴대폰 문자/음성/녹음기능, 초소형 카메라폰 등)를 사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학생을 협박, 위협하여 답안을 보여 주거나, 가르쳐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조직적으로 짜고 감독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보는 행위
□ 학생 협조사항
시험강의실 무선기기(휴대폰, 호출기 기타 등) 휴대 금지
신분증 지참(대리시험 방지 신분이 의심되는 학생은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학칙 시행세칙 제38조(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는 퇴실당하며 그 시험은 무효로 한다.
2018. 4. .
교 무 처 장